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전력공급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253 서삼46015-10253 서삼4601510253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 및 유사사례(부가46015-1738, 1996.08.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8, 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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