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13.
체납된 대표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90, 1995.04.13) 및 (법인46012-3272, 1996.11.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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