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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4.

부가가치세를 별도 언급 없이 약정한 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서삼46015-10419 서삼46015-10419 서삼4601510419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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