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3.

수용되는 창고 등의 철거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20030313 200303 2003 03 13

요지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되는 창고 등의 철거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20030313 200303 2003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