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4.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34 서삼46015-10434 서삼4601510434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17, 2000.07.26) 및 (부가46015-4024, 1999.09.30)】를, 귀 질의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767 , 2002.05.29), (부가46015-2261, 1999.08.03)】및 【(부가46015-3375, 2000. 10.04) 및 (부가 46015-1458, 1995.08.07) 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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