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4.
폐업 후 1년 이내에 개업신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
서삼46015-10436 서삼46015-10436 서삼4601510436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 1995.01.0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종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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