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4.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438 서삼46015-10438 서삼4601510438 20030314 200303 2003 03 14
요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6,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896, 1999.09.20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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