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7.
정비계약 체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40 서삼46015-10440 서삼4601510440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59, 2002.04.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59, 2002.04.2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개정(2002. 4. 12 재정경제부령 제258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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