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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8.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고할 경우 그 시기

서삼46015-10445 서삼46015-10445 서삼4601510445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36,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36, 2001.09.12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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