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및 만화축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50 서삼46015-10450 서삼4601510450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및 유사사례【(소비22601-409, 1986.05.20) 및 (부가46015-1671, 1996.08.20】를, 박물관의 운영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15, 1999.01.16)】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5-249, 2001.09.21), (부가1235-3097, 1978.08.22) 및 (부가46015-80, 2000.01.17), (부가46015-2032, 2000.08.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01-409, 1986.05.2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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