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8.
신고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414, 2002.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14, 2002.08.24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172, 2001.05.18 ; 제도 46015-11825, 2001.07.02)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1825, 2001.07.02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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