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9.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주무국 및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비46015-58,2003.03.03)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서삼4601510456 20030319 200303 2003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