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9.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63 서삼46015-10463 서삼4601510463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본문
2003. 01. 17. 우리센터에 접수된 당초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자료 사본과 같이 우리센터에서 2003.1.22. 기회신(서삼46015-10120)한 바 있으며, 2003.03.14 동일한 내용으로 재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당초 회신한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1999.09.30 및 부가46015-1258,1994.06.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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