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9.
허브잎을 건조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65 서삼46015-10465 서삼4601510465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4.05.0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51-908, 1994.05.04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하여 공급하는 미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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