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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0.

비용지출을 위탁관리회사가 자기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삼46015-10467 서삼46015-10467 서삼4601510467 20030320 200303 2003 03 20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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