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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72 서삼46015-10472 서삼4601510472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35-1956,1977.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1956, 1977.08.03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철도청은 일반 개인 및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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