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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승강기 등의 구매비용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6 서삼46015-10476 서삼4601510476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및 유사사례【(부가46015-1645, 2000.07.1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45, 2000.07.10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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