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2, 1995.04.21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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