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행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481 서삼46015-10481 서삼4601510481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단이 같은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귀 질의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1535, 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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