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1.

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처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82 서삼46015-10482 서삼4601510482 20030321 200303 2003 03 21

요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59, 1999.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처리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82 서삼46015-10482 서삼4601510482 20030321 200303 2003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