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1.
폐업 전에 거래로 교부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521 서삼46015-10521 서삼4601510521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3,1998.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 1998.0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는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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