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1.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거래의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259, 2000.08.19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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