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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1.

자문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여부

서삼46015-10523 서삼46015-10523 서삼4601510523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08.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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