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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1.

미국에 납품하면 계약액은 미화로 지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 2002.11.0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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