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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31.

임대인이 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529 서삼46015-10529 서삼4601510529 20030331 200303 2003 03 31

요지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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