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 여부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 그 다음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이 0%인 것으로 보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귀 질의의 경우 10%-0%=10%)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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