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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0543 서삼46015-10543 서삼4601510543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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