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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2.

주요 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548 서삼46015-10548 서삼4601510548 20030402 200304 2003 04 02

요지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599, 1984.03.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65.1-599, 1984.03.29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유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가공한 사업자는 임가공료에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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