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7.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7.07.11)외 3건】를,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6, 1997.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 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 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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