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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7.

기부채납 자산을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료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 유사사례(부가46015-1892, 1997.08.1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2, 1997.08.12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로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동 유료도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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