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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7.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본점에서 전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579 서삼46015-10579 서삼4601510579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561, 199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1, 1992.10.19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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