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4. 9.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96 서삼46015-10596 서삼4601510596 20030409 200304 2003 04 09
요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04, 1991.0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4, 1991.02.1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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