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9.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001 서삼46015-11001 서삼4601511001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52, 1997.09.0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환급신고 시점에 임대사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임대사업의 개시일)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2, 1997.09.04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을 참조하기 바라며, 〔참조 :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83, 1997. 6.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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