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9.
학습교재와 하나의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카드 및 메모리팩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1002 서삼46015-11002 서삼4601511002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8, 2002.02.22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8, 2002.02.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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