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9.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03 서삼46015-11003 서삼4601511003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 및 (부가46015-1493, 1999.05.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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