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0.
아파트 경비관리를 경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11 서삼46015-11011 서삼4601511011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903, 2002.05.30.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03, 2002.05.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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