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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0.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서삼4601511012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1월 이상,1년 이내)하게 함에 있어서 조식제공, 방청소, 셔틀버스 운행 및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탁아소ㆍ놀이방 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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