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0.
점유사용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1020 서삼46015-11020 서삼4601511020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9,1990.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9, 1990.08.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동영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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