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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0.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전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21 서삼46015-11021 서삼4601511021 20020620 200206 2002 06 20

요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2, 200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2, 2001.10.12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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