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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1.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027 서삼46015-11027 서삼4601511027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3, 2000.12.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3, 2000.12.19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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