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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1.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서삼46015-11030 서삼46015-11030 서삼4601511030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63, 2000.10.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63, 2000.10.12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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