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1.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32 서삼46015-11032 서삼4601511032 20020621 200206 2002 06 2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94, 2000.1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4794, 2000.12.20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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