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4.
계약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삼46015-11035 서삼46015-11035 서삼4601511035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95, 1999.07.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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