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4.
면세농산물을 배양하기 위해 구입한 탱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036 서삼46015-11036 서삼4601511036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 2001.01.1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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