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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4.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에 따른 부수활동에 대한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8 서삼46015-11038 서삼4601511038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00, 1999.03.25)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0, 1999.03.25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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