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4.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1042 서삼46015-11042 서삼4601511042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고주체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방식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형태로 수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83, 1993.10.0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매출원가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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