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4.
선급금 지급 후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44 서삼46015-11044 서삼4601511044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10, 2001.07.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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