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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5.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미등록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48 서삼46015-11048 서삼4601511048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97, 2000.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7, 2000.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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