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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5.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49 서삼46015-11049 서삼4601511049 20020625 200206 2002 06 25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103-10095, 2001.03.1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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