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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26.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역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058 서삼46015-11058 서삼4601511058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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